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업 중단은 학생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제도의 정의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이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합니다.
도입 배경
학업 중단은 개인의 진로와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업 중단은 이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학업중단 숙려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
학업중단 숙려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업 중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적용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
● 미인정 결석이 연속 7일 이상이거나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경우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인 학생
● 질병 치료, 발육 부진, 해외 출국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어려운 학생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출석정지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운영 방법
운영 기간
학업중단 숙려제는 최소 1주(7일)에서 최대 7주(49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숙려 기간 동안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 예술 치료,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내 Wee 클래스, Wee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운영됩니다.
출결 및 성적 처리
숙려 기간 동안 학생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일수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성적 처리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하려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희망 시작일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시작일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횟수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기당 1회, 연간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최대 7주까지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 및 관리
숙려 기간이 종료되면 학생의 참여 결과를 학교 내부 시스템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글을 마치며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이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라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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