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중도해지 시 무조건 세금폭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예외 사유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사망, 해외이주, 요양, 파산 등 5가지 합법적 중도해지 사유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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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 함부로 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연금계좌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불이익이 큽니다.
그렇다고 모든 중도해지가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예외 사유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 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폭탄을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IRP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IRP 중도해지 예외 사유 5가지
퇴직 시 IRP 해지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한 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바로 찾기보다 IRP 계좌에서 장기 운용 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망 시 유족 수령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연금으로 승계받아 계속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즉, 유족의 선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이주 또는 장기 체류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체류가 확정된 경우 IRP 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이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일반 해지와 달리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IRP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유는 세법상 불가피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파산, 개인회생 등 불가피한 사유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역시 세금 폭탄(16.5%)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또는 파산확정판결문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외 사유별 과세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 과세 형태 | 비고 |
| 퇴직 | IRP에 적립된 퇴직금 해지 시 | 퇴직소득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감면 가능 |
| 사망 |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시 | 비과세 | 연금 승계 시 연금소득세율 적용 |
| 해외 이주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확정 | 연금소득세율(3.3~5.5%)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6개월 이상 요양 |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요양 | 연금소득세율(3.3~5.5%) |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
| 개인회생·파산 | 법원 판결 등으로 경제적 불가피 | 연금소득세율(3.3~5.5%) | 판결문 등 증빙 제출 필요 |
IRP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중도해지 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세액공제 이력과 수익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 증빙 필수
모든 예외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이 전제됩니다.
해외이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요양의 경우 진단서 등 각종 증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 시 유족의 수령 형태 결정 중요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승계할지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시금은 비과세, 연금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및 활용 전략
불가피한 해지 시 ‘연금소득세율 적용’ 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즉,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 과세’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기 해지보다 장기 운용이 유리합니다.
유족 수령 시 비과세 조건 확인
사망 시 유족이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비과세,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별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비과세’보다 ‘저율 과세’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IRP 중도해지를 ‘세금 없이 가능한 해지’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예외 사유는 완전한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해지 대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사망, 해외이주, 요양, 파산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세금 폭탄(16.5%)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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