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깎이나요? 2026년 감액 기준 및 인상액 완전 정리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깎이나요? 2025년 감액 기준 완전 정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2026년 기준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수급액별 감액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감액 계산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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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70만 원 받으면 그대로 나오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2026년 확정된 인상액과 감액 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실제 예시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월 35만 원 시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두 연금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형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복지형 연금이죠.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 불가’가 아니라 ‘연계 감액’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연계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완전 삭감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감액률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2026년 정부 개편안에 따라 '연계감액 제도'를 점진적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원리

2026년에도 기초연금은 인상된 기준연금액 35만 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계감액률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구간(예: 110만 원 초과 140만 원 이하)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만 감액됩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감액 여부는 단순히 국민연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재산에서 일정 금액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 서울 등 대도시는 1억 5,000만 원,
● 중소도시는 9,500만 원,
● 농어촌 지역은 8,000만 원이 재산공제액입니다.

즉, 집값이나 예금이 있더라도 위 금액 이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액 포함 방식

국민연금은 매달 수령액이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대로 1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 반영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감액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수급액별 기초연금 감액 예시

아래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구간 예시입니다.
(2026년 확정 단독가구 기준)

국민연금 월 수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예시) 비고
70만 원 이하 35만 원 전액 지급
80만 원 약 33만 원 일부 감액
110만 원 약 28만 원 감액폭 확대
145만 원 이상 약 22만 원 이하 최대 감액 가능

※ 실제 감액 폭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계감액률에 따라 계산되며, 부부 합산 소득·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월 35만 원 시대!


 

 

감액 예시 계산 이해하기

국민연금 80만 원 수령 시

국민연금 80만 원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전액 또는 소폭 감액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월 33만 원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 수령 시

이 구간은 감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 연계감액률에 따라 약 4~6만 원 정도가 차감되며, 월 28만 원 내외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145만 원 이상 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1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했을 때 2026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단, 재산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만 있으신 분들은 145만 원이 넘더라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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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10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소득인정액 외 추가 고려사항

부부 합산 소득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부부감액률 20%가 추가로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감액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재산 공제 기준액이 적용되므로, 실거주 주택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감액폭이 크지 않습니다.

기타 공적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을 함께 받는다면 일부 중복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완전히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일부 감액이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3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제 수령하는 총 연금액은 전년보다 늘어나게 되며, 대부분의 1인 가구 어르신은 기초연금 일부 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급액 + 재산 + 소득 전체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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