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9,6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제도의 동시수급 조건과 감액 기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지급 기준 유족연금 조건과 이해 조절 완벽 정리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지급 기준을 알아봅니다.유족연금 수급 조건, 가입기간 10년 미만 예외, 배우자·자녀 자격, 이해 조절 제도까지2025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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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주의점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의 개념 정리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9,600원 (부부 수급 시 각 274,800원씩)
●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 원 이하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목적은 ‘소득보장’보다는 ‘보험급여’ 성격에 가까우며, 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도 목적의 차이
기초연금은 ‘복지급여형’, 유족연금은 ‘보험급여형’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두 제도는 법적으로 병행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수급 가능 기준
원칙: 중복 수급 가능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법적 근거가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유족연금이 직접적인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만약 한 사람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자격이 있다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병행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유형별 비교표
|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 기초연금 + 유족연금 | 가능 | 단,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 |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가능 | 감액 적용 가능 |
사례 ① 남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중
65세 이상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중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으로 각자 274,800원씩 지급됩니다.
사례 ③ 유족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유족연금 금액이 높다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지자체에서 재산·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재조정합니다.
동시 수급 시 유의사항
반드시 신고 필요
기초연금 신청 시 유족연금 수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지급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심사 진행
기초연금은 매년 1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합니다.
유족연금 금액이 변동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규정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금액 기준으로 노후 생활비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9,6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안내」
대상자 안내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중복조정 기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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