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사적연금 선택적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 공적연금과의 차이, 사례별 세액 계산과 절세 전략을 모두 확인하세요.
2025년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혜택 총정리 1500만원 한도와 분리과세 조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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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가장 헷갈리죠.
특히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한도가 2025년 기준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기준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을 반영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차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기준, 절세 전략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연금소득세의 기본 구조
연금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 IRP 등 →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 초과 시 자동 종합과세
▶ 핵심 포인트: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은 사적연금만 해당.
사적연금 과세 방식과 선택 기준
선택적 분리과세 한도
사적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사적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 → 자동 종합과세
공적연금과의 차이
공적연금: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사적연금: 일정 금액까지는 선택권 있음
선택 기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적거나 종합과세 시 세율이 높으면 분리과세(16.5%)가 유리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음 (다양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 가능)
분리과세 제도의 특징
적용 요건
사적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원 이하 →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세율 구조
선택적 분리과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령별 연금소득 기본과세율 (종합과세 시 적용):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주의: 3.3~5.5% 저율 연금소득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이 아닌 연령별 기본 과세율입니다.
이 연령별 기본 과세율은 사적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할 때 해당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기준입니다. 즉, 분리과세 16.5%와는 별개로 종합과세 안에서 사용되는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종합과세 제도의 특징
적용 대상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자동 종합과세
공적연금: 항상 종합과세
과세 방식
다른 소득(근로·사업·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세율: 6%~45%, 지방소득세 10% 별도
사례별 비교
사례 | 연금 수령액 | 선택 | 세액 / 팁 |
1 | 1,000만 원 | 분리과세 | 165만 원 (1,000 × 16.5%) → 대부분 분리과세 유리 (본인의 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보다 낮음) |
종합과세 |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짐 (근로·사업 소득 많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음) | ||
2 | 1,500만 원 | 분리과세 | 247.5만 원 → 소득공제가 제한적일 때 유리 |
종합과세 | 근로·사업소득 적으면 고려 가능 (16.5%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 ||
3 | 2,000만 원 + 근로소득 3,000만 원 | 자동 종합과세 | 누진세율 적용, 공제 활용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적연금도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항상 종합과세.
Q2.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음.
Q3. 올해 분리과세 선택 후 내년에 종합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라면 매년 선택 가능.

절세 전략 요약
소득 규모별 전략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자동 종합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적극 활용
공적연금 수령자 전략
국민연금 등 무조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추가 절세 수단 마련 필요
글을 마치며
2025년 연금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적연금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 상향 (1,200 → 1,500만 원)입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매년 자신의 소득 구조를 확인하고 최적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 핵심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복잡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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