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 보험사 연금저축 vs 증권사 연금저축 뭐가 더 나을까? 장단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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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조건과 연간 수령 한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인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연금저축 수령 시 세제 혜택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란?
분리과세 개념
연금저축에서 매달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5.5%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훨씬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와의 차이점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최대 5.5%로 고정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장점
안정적인 세금 혜택을 누리며 연금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리과세는 연금 수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위한 세 가지 조건
55세 이상 수령 시작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이 나이를 넘기지 않으면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수령해야 하며, 이보다 짧게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수령금액 1,500만 원 이하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저축 수령분에 한해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1,200만 원 한도)

사례로 알아보는 세금 적용
국민연금 100만원 + 연금저축 22.5만원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수령하고, 연금저축에서 월 22.5만 원(연 27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총 연금소득 1,470만 원
이 경우 총 연금소득은 1,470만 원으로 1,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수령분에 대해서는 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조건 충족 시 세금 부담 없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은 비과세, 연금저축은 5.5%의 분리과세만 적용되어 추가 종합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연금저축 수령 시 피해야 할 실수
10년 미만 수령 시 세율 폭탄
연금저축을 5년 또는 단기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예상치 못한 세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수령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전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략 세우기
수령 시기와 기간 분산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분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간 1,500만 원 이내 설계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수령액을 합산하여 1,500만 원 이내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미리 수령 방식 상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 수령을 앞둔 시점에 금융기관에 연금 수령 방식, 분할 수령 조건 등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연금저축은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큼이나, 수령 방법과 시기, 금액에 따라 세금 혜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 1,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노후 자금 준비는 길게 보고 꼼꼼하게 계획해야 진짜 연금다운 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현명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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