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약제도 개편 핵심 정리 –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가구 필독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특히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졌는데요.공급 물량이 늘고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출산이나 혼인에 따른 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청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민영주택 특공 비율 18% → 23% 상향기존에는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건설량의 18% 수준이었는데요.이번 개정으로 23%까지 상향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85㎡ 이하 분양주택에 해당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