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자녀가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 진료비 청구 절차 완벽 정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자녀가 다쳤을 경우,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역할사고 통지 절차학생이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담임교사나 해당 수업의 담당 교사가 사고를 인지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합니다.이 과정은 학부모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이후의 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전달됩니다.학부모의 역할학부모는 사고 안내를 받은 후,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공제급여 청구 절차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