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인가요? 수령 나이부터 조기수령 반환일시금 국외 이민 시 수령까지 총정리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건가요?”, “조기 수령은 가능한가요?”, “국외 이민 가면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요?” 같은 궁금증이 많죠.

이 글에서는

▶ 국민연금 기본 개념

▶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조건

▶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제도

▶ 국외 이민 시 반환 가능 여부

▶ 반환일시금 수령 후 반납 제도

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일정 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수급 형태로,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충족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면 보통 이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요약

구분 내용
노령연금 일정 나이와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정기 수령
장애연금 질병 · 부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미충족 시 일시금으로 납부금 반환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이 없을 때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준

기본 수령 나이

출생연도 수령 가능 나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 수령 시기를 늦추면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기 1년당 약 7. 2%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령 가능 연령: 만 60세부터

● 조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감액률: 1년당 약 6%씩 감액

조기 수령 가능 요건

●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반환일시금 제도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조건 가입 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연금 수급 조건 미충족 시
지급 금액 납부한 보험료 + 법정이자
신청 나이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후 신청 가능

※ 단, 국외 이민자·영주권자 등은 만 60세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 이민 시 국민연금 반환 가능?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 외국 국적 취득

● 영주권 취득

● 해외 영구 이주

신청 시기

● 언제든지 가능

제출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영주권 사본 또는 국적상실증명서

● 본인 신분증 등

사망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반환일시금 수령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유의 사항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기존 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별도 조치 없이 이전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납 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의 가입 기간을 복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 하였습니다.

반납 제도란?

다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면,

반환받았던 금액 + 이자를 ‘반납’함으로써

과거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가입한 사람
반납 금액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보험료 + 법정 이자
효과 기존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다시 인정됨

▶ 단, 반납을 하지 않으면 과거 가입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해 반납 제도 활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보험료납부-반환일시금 반납
반납금 납부 2일후 수납확인 문자 수신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인터넷납부서비스 → [https://anypay.nps.or.kr/]

● 정부24 또는 민원24 사이트

출처: 국민연금공단 인터넷납부서비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출입국증명서, 영주권 등

지급 기간

● 신청 후 보통 1~2개월 이내 입금

국민연금공단-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현황을 조회 가능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령연금이 아닙니다.

가입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다양한 수급 방식이 존재하고,

해외 이주, 사망, 재가입 여부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후에도 반납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시고,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