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문 신고부터 인터넷/ 모바일 신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까지 다양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라 하더라도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 방법 총정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에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정보 입력 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앱 신고도 가능

스마트폰을 자주 활용하신다면, 모바일 브라우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 설치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계약서 스캔본을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 시 준비물과 주의사항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서명 또는 도장 포함),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 첨부] 버튼 통해 첨부해야함

● [계약처 첨부]버튼으로 임대차 계약서 첨부 해야함.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

[증빙서류 첨부]버튼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알림창 팝업

공동신고 또는 단독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공동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독 신고 시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는 점을 유의하세요.

허위 신고 시 불이익

고의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누락하면 과태료 외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별 장단점 비교

방문 신고 장단점

장점: 직접 문의 가능, 직원의 도움으로 실수 없이 진행 가능

단점: 평일에만 가능, 이동 및 대기 시간이 필요

인터넷 신고 장단점

장점: 24시간 가능,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단점: 인증 절차 번거로움, 시스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모바일 신고 장단점

장점: 앱 설치 없이 가능, 언제 어디서나 간편 신고

단점: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

콜센터를 통한 문의

콜센터 안내

문의사항: 전국 어디서나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주 묻는 질문 활용

콜센터 외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내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활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도움 요청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여 실시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신고, 모바일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편리하게 처리해보세요.

무심코 지나치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가족,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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