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성격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과 소득 인정 기준 등 유의할 점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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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복지를 준비하는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모두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지원 목적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보전용 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은 요양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 중복 수혜 가능성, 감액 요인 및 실질적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부부가구는 최대 64만 원) 수준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일부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 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재가요양(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과 시설요양으로 나뉩니다.
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 기초연금은 현금 지원 중심,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제공 중심입니다.
●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합니다.
●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간 배타적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중복 수혜 가능성
원칙적으로 중복 가능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 보조 성격,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중복 수혜 사례
예를 들어, 70세 김모 어르신이 월 3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동시에 치매 진단으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두 제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이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및 감액 유의점
기초연금은 일부 복지급여와 중복될 때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 수당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일부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
● 차상위계층: 감액은 없지만, 일정 금액 이상 소득 발생 시 자격 변동 가능
따라서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자체는 중복이 가능하나,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이 적을수록, 소득이 낮은 편으로 평가되어 감액 위험이 적습니다.
감액 사례와 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시설에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공공부담으로 생활비가 지원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활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은 50% 감경, 일반 수급자는 약 15~20% 수준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두 제도 병행 활용 팁
신청 절차는 각각 별도로 진행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적 재산·소득 신고로 자격 유지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하여 자격이 갱신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일정 기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유지하려면, 각 기관에서 안내하는 정기 갱신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맞춤형 설계
지자체 복지담당자나 노인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조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자이면서 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소득과 서비스 혜택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vs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표
항목 | 기초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목적 | 노후 소득 보전 |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서비스 제공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 요양등급 판정 |
지급 형태 | 현금 급여 | 서비스 제공(재가/시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가능 (단, 감액 가능성 있음) | 가능 (배타 관계 없음) |
본인부담금 | 없음 | 소득 수준에 따라 0~20% 부담 |
감액 기준 | 다른 복지급여 중복 시 일부 조정 | 없음 |
글을 마치며
정리하자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며, 하나는 현금 급여형, 다른 하나는 서비스형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와의 연계에서 소득으로 잡혀 감액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제도 자체의 중복은 허용되지만, 다른 복지항목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후 복지의 핵심은 ‘한 제도만 의존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면,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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