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가장 헷갈립니다.
특히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2023년 개정, 2025년 기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전 정보를 그대로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차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정확한 기준, 2025년 최신 세율을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절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의 기본 구조
연금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 IRP 등 →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즉,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분리과세 선택 여부는 오직 사적연금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과세 방식과 선택 기준
선택적 분리과세 한도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공적연금과의 차이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 사적연금: 일정 금액(연 1,500만 원)까지는 선택권이 있음
선택 기준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적거나 종합과세 시 세율이 높을 경우 분리과세(16.5%)가 유리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다양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 가능).
분리과세 제도의 특징
적용 요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율 구조
● 사적연금 선택적 분리과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 자체의 과세(연령별):
▶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3.3~5.5% 저율 연금소득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이 아니라 연금 수령 연령별 기본 과세율입니다.
사적연금에서 선택적 분리과세를 택하면 16.5%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제도의 특징
적용 대상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 시 자동 종합과세
●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6%~45% 구간세율에 지방소득세 10% 별도
사례별 비교
사례 1: 사적연금 연 1,0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1,000만 × 16.5% = 165만 원
● 종합과세 선택: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세액 달라짐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
사례 2: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1,500만 × 16.5% = 247.5만 원
● 종합과세 선택: 누진세율 적용, 근로·사업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도 고려 가능
사례 3: 사적연금 연 2,000만 원 + 근로소득 3,000만 원
● 분리과세 불가 (1,500만 원 초과 → 자동 종합과세)
●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공제 활용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적연금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Q2.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도 있으면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크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3. 올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가 내년에 종합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매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요약
소득 규모별 전략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자동 종합과세,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적극 활용
공적연금 수령자 전략
● 국민연금 등은 무조건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만큼, 추가적인 절세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2025년 현재, 연금소득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 구조(근로·사업·금융소득 포함)를 고려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매년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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