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이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금액이 합산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세법상 절대 합산하지 않으며,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의 핵심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 차이, 그리고 실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절세 전략을 기준 법령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연금저축 과세이연 총정리 세금 폭탄 피하는 수령 전략의 모든 것 (2025년 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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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수령 시점의 세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 자산인 연금은 ‘얼마를 모았는가’보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두 연금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연금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 과세 체계를 따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 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합산 여부와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세 체계의 핵심 이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으로 한정되며,
연금 지급 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이 소득들과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총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액이 낮을수록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합계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은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기준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
1500만 원 한도의 의미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 2024년부터 기존 12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
●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초과 납입 원금
→ 한도 계산에서 제외
따라서 본인의 납입 내역 중 세액공제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의 장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저율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9.5%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리과세 제도는 노후 절세의 핵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수령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
2. 16.5% 분리과세
→ 해당 연도의 사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적용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16.5% 분리과세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연금은 세법상 완전히 분리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 연 3,000만 원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 경우에도 사적연금은 전액 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과세 체계의 독립성
● 국민연금: 공적연금 → 종합과세
● 연금저축·IRP: 사적연금 → 별도 한도 적용
과세 주체·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별로 수령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vs 개인연금(사적연금) 과세 체계 비교
| 구분 | 국민연금 (공적연금) | 연금저축 · IRP (사적연금) |
| 과세 방식 | 무조건 종합과세 |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합산 여부 |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 국민연금과 합산하지 않음 |
| 세율 | 6.6% ~ 49.5% (기본세율) | 3.3% ~ 5.5% (저율과세) |
| 건강보험료 | 수령액의 50% 산정 소득 포함 | 현재 기준 산정 소득 미포함 |
| 1,500만 원 한도 | 해당 없음 | 해당됨 (세액공제 원금+수익 기준) |
퇴직금 기반 연금 수령의 예외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60~70% 수준으로 감면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분의 분리과세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전략
수령 기간을 늘려 한도 관리하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해 연간 수령액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인출 순서 활용하기
연금 계좌 인출 순서
①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②퇴직금 재원
③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
이 순서를 이해하면 초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세율 차이 활용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적용 세율이 낮아지므로
급하지 않다면 연기 수령 전략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세금 상식
중도해지 시 불이익
일반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연금 수령 대비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다른 소득과의 관계
국민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므로
은퇴 후 소득 구조에 따라 연기연금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모니터링의 중요성
연금 세제는 정책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므로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합산되지 않으며,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기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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